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금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