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