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사업을 계속할 것을 고려한다면 무실적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은 없더라도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신고하여 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아 절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