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수령 시 세금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생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생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장부에는 해당 지원금의 수령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상생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