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징수하는 관리비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주택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초과 금액 처리: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도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시 관리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