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