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수익률은 시중 상품 대비 2~2.5배 정도 높아집니다.
연말정산 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