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나 적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