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 적금으로 운용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0
아동수당을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나 적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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