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수출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수출의 경우: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령증
      •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중 하나
    2.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 수출의 경우: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자의 경우 추가로 매입계약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4. 기타 경우: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입증 서류
      • 수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 입증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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