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틱톡 방송을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한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따라서 틱톡 방송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관련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