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고용 형태나 급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시작일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알바생의 근로 시간 및 기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가입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누락 시 불이익: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면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및 연금 등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100%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