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시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식: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공제를 총연금액에서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산출되며, 이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종합과세 시 유리한지 분리과세 시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규모,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