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법인과 달리 '기업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법인의 접대비 한도와는 별개로, 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