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장기 8년 등록자에 대한 결정세액 50%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22.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용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2. 공제율: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018.9.14 이후 취득 시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 2020.12.31까지 임대등록 (매입임대 기준)
    4. 임대기간 계산: 임대 개시일부터 8년 이상 계속 임대 (3개월 이내 공실 허용)

    5. 양도차익 계산: 전체 양도차익 중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례 적용

    주의: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혜택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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