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주요 법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수행의 자율성: 프리랜서는 업무수행 방식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보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형태: 프리랜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일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