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5. 22.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익금에 산입된 5%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기존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외투자 촉진 및 국내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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