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어머니의 장기요양급여 납부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납부분이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면,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장기요양급여 납부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