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통산 및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최종 순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순수익 중 일반형 ISA는 200만원, 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과세(15.4%)보다 유리합니다.
과세이연 효과: 만기 시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투자자는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그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시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시 15%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