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개월만 근무한 정규직 직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