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1개월만 근무한 정규직 직원도 포함되나요?

    2025. 5. 22.

    네, 1개월만 근무한 정규직 직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5.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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