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인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 결정으로 설립 합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10명으로 구성하여 정관작성, 임원선임, 사업계획 등 준비
인가신청 서류 준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설립인가증 수령: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설립등기: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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