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5. 11.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이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및 요건: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은 300만원까지이며, 이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분은 연 240만원 납입액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입 종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가입한 경우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 서식이며,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본인 명의 계좌에 한하며,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액의 일부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