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4. 11. 11.

    임금체불 신고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처리기간 25일)
    2.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3.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체불임금 확인 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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