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발급 및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기타 발급 방법(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 ARS(126-1-2-1)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은 계산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로 영수증에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모두 기재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한다면, 이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보다는 승인받은 양식 사용 및 필수 기재사항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