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과가 다른 근로자보다 단순히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 기간 동안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