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공제 불가능한 항목(예: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공제 여부가 잘못 설정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본값을 '선택불공제'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공제로 자동 설정된 경우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 방법:
이러한 수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나 접대비 등 법령상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