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외 다른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직계존속 요건
주의사항
참고: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납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주 40시간, 7주간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나요? 근로 후 실업급여 재개 가능한가요?
2013년에 구매한 업무용승용차는 운행일지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