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4. 11. 1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전문직종 사업자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