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4. 11. 1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전문직종 사업자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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