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