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
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