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재산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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