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및 고려사항:
따라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으나, 퇴사 시 실업급여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