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주의할 점은 택배업은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택배업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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