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연간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결과로 계산
-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
- 11월에 중간예납세액 납부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계산
- 상반기 실제 소득 기준 세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직접 신고납부 가능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