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사용할 경우 명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의변경 없이도 유류비용 및 차량수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위로금이 비과세되나요?
근로소득 대신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그리고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전액 잡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