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사용할 경우 명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의변경 없이도 유류비용 및 차량수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