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사용할 경우 명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의변경 없이도 유류비용 및 차량수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
수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