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사용할 경우 명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의변경 없이도 유류비용 및 차량수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