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여부와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 여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모두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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