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2.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2. 입양자
    3. 위탁아동
    4. 만 7세 미만 취학아동
    5. 손자녀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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