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로 9인승 차량을 사용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운용리스로 9인승 카니발과 같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9인승 카니발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리스료 처리: 리스회사에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운용리스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리스 이용자는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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