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계약 내용이나 퇴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