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2. 자녀세액공제: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관련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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