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1. 11.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임대업, 자동차판매업, 운수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 자체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 차량이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단순 출퇴근이나 거래처 방문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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