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신 개인사업자께서 배우자로부터 명의 이전받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비용 자체는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등록되지 않아 감가상각 등 직접적인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면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실제 사업과 관련된 유지 비용은 증빙 서류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 서류: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만,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 자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