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