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약 건물이 여러 구조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공장, 창고, 발전소, 폐수처리용 건물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 ~ 2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속설비(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은 건물의 구조, 용도, 그리고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