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소득(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추가로 등록된다고 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등록되며, 이 경우 피부양자 본인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 등록 자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기보다는 자격 요건 변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