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경조사 시 보내는 근조화환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거래처나 사업 관련 인물에게 보내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시:
접대비 처리 시: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도에 인적공제 기준 미달로 제외된 2004년생 대학생이 2026년도에 다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1100만원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입력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