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2004년생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자로 다시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에는 해당 자녀가 만 22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생 자녀에 대한 소득 요건이 2026년부터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