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법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법무사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주택채권액 등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들을 구분하지 않고 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법무사로부터 각 항목별로 구분된 영수증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