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