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율이 50%로 제한되는 반면,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10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창업 시기, 업종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인력공급)을 각각 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운영 중인데,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