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전출)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