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전출)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미용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