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의 분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재해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사의 할부 기능을 활용하여 사실상 분할 납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비 초과분 유보액 1대당 800만원이고 2대면 1600만원인가요?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접대비 한 건당 20만원일 때 몇 건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26년 장기근속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