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프리랜서도 한국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 여부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한국 내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