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새로운 사업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추징 사유(예: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 감소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